치과 영역 최초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도입

2018.02.05 15:05:39 제764호

오는 7월부터 6개월 진료분 시행

치과 영역 최초로 근관치료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26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 계획’에 따르면, 치과 영역 최초로 근관치료에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및 비용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자의 안전 강화 및 국가 의료 질 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의원, 외래 근관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월까지 평가 지표 등 세부기준을 검토하고, 4~5월 치과 근관치료 1차 평가계획 공개 및 설명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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