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최대 근무시간 68→52시간으로 단축

2018.03.19 16:29:48 제769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치과 등 보건업은 특례적용

1주일 최대 근무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효력을 갖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감축이 추진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키로 했다. 1주가 7일임을 명시해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했으며, 단계적인 단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되도록 추진하게 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일노동 가산수당 할증률도 명확해졌다.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해 함으로써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5개 분야 특례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보건업을 비롯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이다.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보건업은 해당 기관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보건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이번 근무시간 단축 대상에서 유예된다. 그 범주에는 치과도 물론 포함된다.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외된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나, 인력충원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