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구형 단말기 '7월'까지 교체해야

2018.04.02 14:13:55 제771호

금융위, 여신금융법 시행령 개정
미교체 시 과태료 부과·계약 해지

오는 7월 20일까지 신용카드 보안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IC단말기 등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조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오는 7월 20일까지 기존의 마그네틱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한 IC카드 단말기로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의료기관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계속 교체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 가맹점 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높은 만큼 보안단말기 유무 확인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진료비 41조317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9조3,190억원에 달했다. 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용카드 결제액 통계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7조8,494억원으로, 2015년 대비 7.8% 증가했고, 의원급에서 결제한 금액도 11조4,696억원으로 9.7% 급증했다. 만약 일선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구형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진료비 결제 등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안단말기 설치율이 71.1%로 집계됐던 점을 감안하면, 구형 단말기를 교체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유관단체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회원들에게 여신금융업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 역시 690호 ‘부담백배 카드수수료, 체크카드로 1% 줄이기’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오는 7월까지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함을 알림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카드수수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교체 방법은 간단하다. 의료기관의 경우 거래하는 밴사(또는 대리점)에 단말기 등록 여부를 문의하고, 미등록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밴업계는 가맹점에 대해 IC등록 단말기 설치 권유와 함께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고, 카드업계는 미등록 단말기 보유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교체를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24개 밴사 중 교체 단말기 수가 적은 11개사는 IC등록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3개사 역시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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