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빔CT, 요양급여 청구 4.1%p ⇧

2018.04.05 15:27:02 제772호

치아 부위 인정 범위 확대로 증가

치과에서 활용되는 콘빔CT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속에서도 요양급여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12개 항목 중 하나로 콘빔CT를 선정, 선별집중심사를 시행한 바 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대상 12개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66.0%의 진료행태개선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중 콘빔CT는 요양급여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4.1%p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해 ‘콘빔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치아 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올해도 콘빔CT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적정진료 등 진료행태 개선에 나섰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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