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되나?

2018.04.05 15:32:28 제772호

보존학회, 가처분 신청 검토…10일 전후로 결정할 듯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경과조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좋은 의도로 경과조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좋은 의도’란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교육비를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신청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가처분 신청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오원만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은 오는 10일 예정된 고문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만 회장은 “오는 10일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 전현직 회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고문단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 자리에서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70~80% 이상의 확률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확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소원 철회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선을 넘었다는 입장이다. 오원만 회장은 “헌법소원은 보존학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회장 임의대로 철회를 결정할 수 없다. 특히 보존학과 교수는 물론이고 학생과 전공의 등 437명이 헌법소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철회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초도회의를 갖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는 보존학회의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보존학회 이사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가처분을 즉각 신청하지 않고, 고문단 회의와 치협과의 대화를 거친 뒤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존학회와 특위는 오는 10일 예정된 고문단 회의가 끝난 후 만남을 갖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정철민 위원장은 현재 보존학회 인준취소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특위에서 보존학회의 인준취소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회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존학회 측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존학회 측도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철민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보존학회 측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보존학회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철민 위원장은 “보존학회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최상의 팀을 꾸려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경과조치 교육을 듣고 있는 회원들은 교육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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