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협의 후 결정” 안 돼!

2018.04.09 14:16:11 제772호

신창현 의원,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법 발의

직원 채용 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일명 ‘깜깜이 채용공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8,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이라며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치과계 역시 채용공고에 기본 근로조건을 상세히 기재한 경우는 드물다. 실제 치과 구인구직 사이트 ‘덴탈잡’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근무시간은 명시돼 있지만 급여 부분은 ‘협의 후 결정’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치과 보조인력 채용공고에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또는 연봉 불만족 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채용 정보 제공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깜깜이 채용관행을 방지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