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도 엄중 처벌

2018.04.16 15:43:26 제773호

제재 및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치과계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일부 사례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가 공개한 의안 접수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처벌 강화 및 수급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으며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개정안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은 더욱 강화한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해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사업자도 수급자의 처벌 수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

접수된 개정안은 부정수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으며,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해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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