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원장 신용카드로 5억원 챙긴 영업사원 구속

2018.04.12 13:36:48 제773호

결제·인수 확인 위한 신용카드 정보·인감도장 공유 주의

원장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해 약 5억원을 챙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맞춰야 한다며 결제 후 바로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원장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2년 전 영업실적을 맞춰야 한다며 결제 후 바로 취소하겠다는 말만 믿고 국내 제약 H사 영업사원 B씨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다.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믿고 지내온 만큼 A원장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원 명의의 신용카드 앞면을 찍어 영원사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A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신용카드를 건넨 이후 한참이 지나도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840만원 상당을 결제한 이후에도 약 10개월간 44회에 걸쳐 A원장이 알려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총 2억9,222만6,697원을 결제했다.

 

또한 영업사원 B씨는 H사의 결제시스템에 A원장이 동의하지 않은 결제확인서까지 위조해 제출했다. H사가 운영하는 타수 결제확인서를 이용한 행위였다. 일부 병의원이나 약국은 친분 있는 영업사원에게 거래 의료기기나 의약품 인수확인 차원에서 도장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A원장 역시 같은 이유로 영업사원 B씨에게 의원 명판과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다.

 

영업사원 B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원장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영업사원 B씨의 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카드깡’으로 이용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대구 지역의 비뇨기과, 신경외과 등에서 허위로 주문한 의료기기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A원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먼저 856만6,800원 상당의 눈썹 리프팅 의료기기를 결제하고 거래처인 다른 의원에 배송시켰다. 오배송으로 생각한 해당 의원 직원으로부터 기기를 전달받아 임의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단독 범행 외에도 B씨는 영업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H사 영업사원 4명과 공모해 병의원에서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주문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신경과에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미수금 30만원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B씨가 H사에서 일한 약 3년간 편취한 금액은 91회에 걸쳐 총 5억3,783만860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675만3,397원을 12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B씨에 대해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 규모, 타 직원과 공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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