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2018.05.08 11:43:25 제776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중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신고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홈택스는 물론 서면으로도 안내한다. 내용상으로는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소득률, 당해연도 사업용 신용카드 현황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 신고서 작성 화면부터 접근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편의성을 높이고, 작성해야 할 신고서식을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왔다고 밝혔다. 

가장 강조된 부분은 사업용 계좌 신고 및 활용이었다. 국세청은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결제계좌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1차 거부 시 금액의 5%가 가산되고, 재차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 20%가 부과된다. 치과와 같이 의무발급 업종이면서도 미발급 할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5억원 이상)는 자료 제출 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된다.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고, 1억5,000만원~5억원은 35%,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되며, 장애인은 연령 요건에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 및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한다. 이 외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일 경우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설명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환급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물론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별도의 분납대행수수료 0.8%가 추가되며, 세액에 따른 분납도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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