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매년 증가

2018.05.08 20:55:14 제776호

의료행위별 감정결과, 보철·보존·발치 順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이나 장애 1등급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재원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통계자료를 정리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 신청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으로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상담 건수는 △2013년 3만6,099건 △2014년 4만5,096건 △2015년 3만9,793건 △2016년 4만6,735건 △2017년 5만4,929건으로 집계됐다.

 

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연평균 14.7%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은 2,420건으로 전년(1,907건) 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2017년의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높아졌다.

 

치과와 관련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자료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3년 116건에서 2014년 145건, 2015년 163건, 2016년 17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9%가 증가한 246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결과는 보철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존(90건) △발치(81건) △임플란트(76건) △교정(35건) △치주치료(28건) △의치(9건) 순이었다. 5년간 조정이 신청된 의료분쟁의 조정개시율은 평균 54.6%를 기록했으며, 조정성립률은 치과의원 91.5%, 치과병원 87.1%를 나타냈다.

 

치과의원의 연도별 평균 성립금액은 △2013년 130만원 △2014년 175만원 △2015년 237만원 △2016년 393만원 △2017년 316만원이었으며, 치과병원은 △2013년 183만원 △2014년 108만원 △2015년 36만원 △2016년 190만원 △2017년 348만원을 기록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