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5월 서울회 재선거 강행?

2018.05.10 13:50:52 제777호

문경숙 회장, 산하 단체장 간담회서 공표

치과위생계가 지부 및 중앙회 선거 등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이 “오는 6월에는 어떻게든 대의원총회를 재개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단, 문경숙 회장은 6월 치위협 대의원총회 전제조건으로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재선거를 거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치위협 전국 산하기구장 및 학과장 간담회’에서 “서울회가 늦어도 5월말에는 재선거를 치르고 정상적으로 중앙회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다면, 6월에는 바로 치위협 대의원총회 및 회장단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치위협 집행부는 지난 2월 24일 대의원총회에서 서울회 대의원 공석을 이유로 총회 진행을 보이콧했고, 의장단 역시 총회를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사퇴, 결국 총회 및 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총회 석상에서는 다수의 대의원들이 “서울회 문제는 별개이며, 대의원총회는 정족수가 채워졌으니 회의를 속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치위협 정관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총회는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울회 대의원 구성여부와 무관하게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총회는 성립한다.

 

하지만 치위협 측은 여전히 서울회 재선거를 중앙회 대의원총회와 연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명숙 부회장은 “형식적인 정족수 충족이 아닌 공정한 선출과정을 거쳐 전국 13개 시도회의 대의원이 모두 참석할 때 대의원총회의 정당한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서울회 회장과 대의원이 공정한 재선거로 선출된 후 치위협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회 측은 “치위협이 지금까지 서울회에 대해 부정선거 운운하며 주장했던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회 관계자는 “치위협은 서울회가 선거관리 규정 및 회칙을 위반했다며 부정선거로 규정했고, 관계자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및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렸으면서, 선관위 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 5월 재선거를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청와대 청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치위협 회장의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재임을 막아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원 글이 올라갔다. 치위협 측에 따르면 이 청원에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동원됐다는 것. 이후 치위협은 전국 치위생(학)과 학과장 측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경숙 회장은 “비대위측에서 치위협의 결정과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SNS에 유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허위사실을 올려 협회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여기에 일부 교수들이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과연 어떤 교수가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청와대 청원에 동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모 치위생과 교수는 “치위협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학생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옳고 그름 또한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치위협 집행부를 질타하는 청와대 청원에 교수 권한을 이용해 강제로 동의를 요구했다면 문제겠지만, 치위생계의 현실 문제를 학생들과 논하는 일은 오히려 건설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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