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치과의사회관 ‘피켓시위’

2018.07.12 13:15:09 제785호

외국 수련자와의 역차별 주장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홍석환·이하 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 자격검증과 관련해 외국 수련자와의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석환 회장을 비롯한 전공의협의회 회원 2명은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 치과의사회관 4층에서 △국내 수련자 역차별하지 말라 △외국 수련자 수련연한 명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오후 6시 20분부터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가 시작된 7시까지 약 40여분간 침묵시위로 진행됐다.


전공의협의회의 요구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한 잣대로 외국 수련자의 자격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전공의의 경우 인증된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포함해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홍석환 회장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수련자가 이미 지난해에 검증을 통과했다.


홍석환 회장은 “의과의 경우 외국 수련자도 국내 수련자와 동일하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수련기간이 부족할 경우 그 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필요 시 6개월 미만의 직무훈련만 거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난해 열린 자격검증을 통해 수련과정이 미흡한 외국 수련자에게도 자격이 부여됐으며, 이들에게는 변화된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석환 회장은 수련기간 외에도 수련기관 인정기준과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 취업 등을 금지한 겸직금지조항 등에서도 외국 수련자들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외국 수련자에 의한 국내 수련자의 역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홍석환 회장은 “이 같은 이중 잣대는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전국대학학생연합회와의 논의를 통해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민감사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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