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S전문지 K기자 취재제한 의결

2018.08.14 11:53:22 제788호

1인 시위 매도에 공분, 경기지부도 취재제한 논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7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S전문지 K기자에 대한 취재제한을 결정했다.


K기자는 ‘천일기념 결의대회 개최 속셈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폄훼해 치과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헌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는 특정 정치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아침에 들러 잠깐 서서 사진 찍고 출근하는 일종의 돌려막기식 얼굴도장 찍기 행사로 변질된 지 오래라는 주장도 다소 설득력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 1인1개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앞서 서울지부는 1인 시위 1,000일을 맞던 지난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33조8항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또한 1인1개소법 사수운동에 대한 적극 지지의 뜻을 전하며 “1인1개소법 사수라는 숭고한 의지를 훼손하는 일부 왜곡된 시선에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해온 상태다.


그리고 그 사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달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K기자에 대한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를 취했고,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이 출입금지와 취재제한 조치를 취한 상황인 만큼 서울지부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지부에 접수하면서 추가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지부 이사회에서는 언론탄압이나 과잉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부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K기자에 대한 사안별 취재제한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또한 지난 7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K기자 취재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 구체적인 제한 방법과 강도 등은 홍보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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