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돌입

2018.08.09 17:31:15 제788호

지난 1일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2017년 이후 두 번째 진행되는 자율점검은 치협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되고 있다. 


자율점검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 치협 ID로 로그인 후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를 접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이동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해 점검결과에 따라 이행계획 작성·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이다.


치협은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일환으로 온라인 자율점검과 동시에 2017년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수준이 낮은 기관을 선정해 심평원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율점검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심평원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는 현장컨설팅에 대해 부담을 느낀 치과병의원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협의 인력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심평원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모든 현장컨설팅은 치협이 주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현장컨설팅 섭외 연락이 있을 경우 부담 없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에도 치협은 자율점검 등을 통한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점검 참여 치과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위반인 경우에 한함)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치협으로 동의서를 접수한 후 심평원 자율점검 사이트에서 자율점검 작성 제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까지 완료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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