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주취자 가중처벌 법안 발의

2018.08.27 17:39:18 제790호

“술에 취해서” 변명 안 통해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을 상대로 한 주취자의 폭력 행사에 대한 처벌사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오히려 더 강력히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힐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진을 폭행한 주취자에게 가중처벌을 내림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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