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재료평가 돌입

2018.08.23 16:53:07 제790호

심평원, 치료재료평가 신청 접수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반기 중 급여화되는 12세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 관련 치료재료평가를 위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금번 평가의 신청대상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치과충전재)으로, 신청대상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치료재료등재를 위해서는 치료재료평가신청서와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국내 유통현황 및 수입내역 △판매 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국내외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타 보완자료로 최근 1년간(’17년 1월 ~’17년 12월) 국내 유통현황과 최근 1년간(’17년 1월 ~’17년 12월) 수입내역을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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