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아골이식재’ 법적 근거 마련

2018.08.23 16:51:52 제790호

구강외과학회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 실행위 구성

 

발치한 치아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자가치아골이식재’로 가공, 다시 해당 환자의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술은 이미 지난 2012년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발치된 치아는 인체조직이 아닌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가 전혀 뒷받침돼 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마련해 공표했다. 이는 ‘치아’를 골이식재로 활용할 수 있는 첫 법적 근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고학회)는 이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실행’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지난 14일 치아관리기관 지도감독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초대 실행위원장에는 아주대학교병원 치과 이정근 교수가 위촉됐다. 실행위원으로는 김영균·허종기·임용한·권경환·임대호·이덕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또한  자문위원장에 단국치대 김경욱 前교수를 위촉했으며, 서울치대 김명진 前교수를 비롯한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김철환 이사장은 “우리학회를 비롯해 치과계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분리된 치아를 골이식재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거듭했고, 이미 그 안정성과 유용성을 수 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의료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치아관리기관 지침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국내 자가치아골이식재 관련 연구활동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김경욱 前교수 또한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김 前교수는 “치과 임상에 직접 적용되는 신의료기술 개발이 드문 상황에서 자가치아골이식재 술식은 치과 고유의 신의료기술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치아관리기관 지침에 따르면, ‘치아’라 함은 치과진료 중에 치의학적 필요에 의해 환자로부터 분리된 치아를 말하고,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재’는 환자로부터 분리된 치아를 가공해 환자 본인의 치조골 결손부를 재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골 이식재를 말한다.

 

이 지침은 발치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외부에서 치아를 치아이식재로 가공처리를 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치아관리기관에 한정해 적용된다. 이 가공처리라 함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따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신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치아은행’이 유일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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