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예방’에 한정

2018.08.23 16:56:27 제790호

치료목적 행위, 치의 감독 하에서도 불가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이라도 치료목적이라면 치과위생사가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환자 A씨는 충치치료를 위해 실란트 시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에칭과 본딩 시술 시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 해당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실란트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해석이었지만, 법원은 치료목적일 경우는 사안을 달리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1심 재판부는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의료인인 치과의사만 할 수 있다는 것.


대법원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분야의 업무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한해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충치예방이 아닌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지도나 감독 아래 이러한 시술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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