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은 신종사기…CCTV 설치” 주장

2018.09.17 19:16:28 제793호

정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에 뿔난 소비자·환자단체 성명 발표

소비자·환자단체가 유령수술을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제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고, 의료행위를 가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라는 것이 그 이유다.

 

소비자·환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견봉(어깨뼈) 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키고, 이러한 유령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보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환자가 의료사고로 뇌사에 빠지자 해당 의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유령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까지 조작해 문제가 됐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경찰이 확보한 해당 정형외과 CCTV 영상을 통해 이러한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며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