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장기미납자, 조의금 지급대상서 제외

2012.01.09 18:07:13 제477호

서치, 조의금 지급규정 재확인…조의금만 납부해도 안돼

회비납부를 비롯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조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지난 3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조의금 지급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별세한 모 회원의 경우 그간 조의금은 납부했지만, 서치 및 치협 회비가 9년 동안이나 미납된 상태였다. 서치의 조의금제도는 회원 본인 사망 시 전 회원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1,200만원의 조의금을 전달하는 제도다. 회원 부고 시 건별로 4천원 정도의 조의금을 내더라도 본인 사망 시에는 납부한 조의금보다 많은 액수의 조의금을 받게되는 시스템으로 회원들의 호응이 높다.
그러나 이는 성실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치 조의금 모금 및 지급 규정 제7조(지급제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조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의 의무라 함은 통상적으로 회비납부 의무를 포함하고 있고, 미납을 인정하는 기한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의 경우 회비는 내지 않고 조의금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건은 장기 회비미납자의 첫 사례여서 추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의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회비 장기 미납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그간 낸 조의금 액수에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조의금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회원에게는 조의금을 받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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