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2.01.09 18:07:13 제477호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76)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생 폭력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것이 어른들의 이권다툼과 정치 논리에 의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이미 학생 인권법이란 미명 아래 선생님으로부터 매를 빼앗는 순간 예견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프다.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는 방법들이고 임시방편일 뿐이란 생각이 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면 일단 권위의 상실이 아닌가 한다. ‘권위’란 사전에 ‘어느 개인ㆍ조직(또는 제도)ㆍ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지닌 자의 힘이 권력이다. 우리나라는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그런 권력의 남용에 대한 염증을 느끼었고 그것이 심지어는 모든 권력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 그러나 권위에도 좋은 권위와 나쁜 권위가 있다.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권위나 올바른 권력의 권위는 좋은 권위로 유지되어야 하건만, 자의든 타의든 이조차 사라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사라져간 좋은 권위중 대표적인 것 3가지를 들자면 부권, 교권 그리고 의사의 권위이다. 이 땅의 아버지들의 권위는 자본주의의 극대화와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돈 잘 버는 척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비참함을 겪으며 추락하였다. 결국 가정에서 부권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제일 먼저 아이들의 정서문제와 예절이다. 즉 ‘지하철 막말녀’, ‘대학교 패륜남’ 등과 같은 기초 예절의 붕괴가 부권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무너져서는 안 될 첫 번째 권위의 추락에 따른 필연적 사회현상이다. 그리고 교권의 붕괴는 다양한 원인을 떠나서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하면 ‘학교 교실에서의 선생님’이라는 절대적 권력구조를 사라지게 했다. 그 결과로 교실 내에는 사회와 단절된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다. 즉, 싸움을 제일 잘하는 일진짱이든지, 아빠가 돈이 많은 돈짱이든지, 여자에게 인기가 많은 얼짱 등등, 이 같은 짱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생겼고 그 무리에 합류되거나 동화되지 못하면 왕따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구조가 형성 되었기에 그 권력에 대항하기 힘든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선생의 권력을 제거함으로 발생될 문제를 모르고 행한 어른들 잘못이다.

 

무너져서는 안 될 두 번째 권위가 무너진 것에 따른 아픔이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의사의 권위 하락이다. 의사의 권위는 부권과 교권과는 달리 권력이 없다. 따라서 절대로 나쁜 권위가 될 수 없는 구조이건만 경제적인 이유로 안타깝게도 스스로 ‘의료서비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며 의료 행위를 서비스 차원으로 끌어내려 권위의 자동 붕괴현상을 초래했다. 어쩌면 언젠가는 겪어야 할 현상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의사의 위치가 권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의 권위 하락 정도가 도를 넘은 듯한 느낌이다. 환자에게 신뢰를 상실해가면서도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우리 의사들의 잘못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의 권위는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덕목중의 하나이다. 의사의 권위 속에 환자의 신뢰감이 어우러져야 환자가 안도감을 갖고 진료에 임하게 되고 비로소 좋은 치료결과로 이어지기에 의사의 권위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의료인이 단순히 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사꾼의 일종으로 보이면서 좋은 치료에 대한 개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 일례가 방어 진료란 단어 일지도 모른다. 이런 좋은 권위의 하락이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희생자들이 속출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안타까워진다. 새해부터라도 문제를 인식하는 모두가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