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우리는 하나다

2012.01.09 18:07:13 제477호

지난달 29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게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2개월여 만에 기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 7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


이 법으로 치과계는 그동안 ‘피라미드형 치과네트워크’와 벌여온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UD치과와 같은 1인이 소유한 이른바 ‘오너형’ 네트워크 치과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든지, 기존의 치과를 각 개인에게 모두 매각하고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가 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이 법안은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한 국회의원이 그냥 혼자 알아서 만들고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세영 회장을 포함한 치협의 모든 임원이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고가 있었고, 정철민 회장을 필두로 한 서울지부 임원들이 PD수첩 등의 언론에 불법네트워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력하고 고생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보낸다.


사실 치과계도 이 법안이 이렇게 빨리 통과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더욱 놀란 곳은 의료계와 한의계이다. 이 법으로 전국의 1,000여개가 넘는 네트워크형 병원 중 일부는 불법 병원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성장 등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UD치과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환자 권익의 의미를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들의 불합리한 사고는 원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이 법안의 통과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치과인의 시각이다. 지금 치과계는 이 법안의 세부시행규칙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둥, 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둥하면서 이 법의 의미와 고생한 협회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치과인들이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분들인가? 지금 치과계는 분명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치과의사라면 이 비전을 공유하고 치과계 전체의 발전과 환자의 권익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의료계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우리의 앞에는 더 많은 장애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의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 환경에서 정도(正道)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합리한 외압에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뭉치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계가 경쟁과 상호불신으로 분열되어 보냈던 암흑의 10년은 숫적으로 소수인 의료인이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 의과는 이미 사분오열되어서 힘들다. 치과계는 작지만 분명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 결과는 더 큰 후속결과를 만들 것이다.


단합된 모습으로 협회에 더 강한 신뢰와 더 큰 힘을 실어주자. 우리는 이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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