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고시

2018.12.24 17:46:24 제806호

복지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포함한 개정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했다.


이에 개정된 고시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는 사항이 신설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전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충전재료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1면 : 631.85점 △2면 : 684.15점 △3면 이상 : 736.45점 등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했다.


따라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 등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000원 △3면이상 9만원선 등으로 진료비가 책정됐다. 특히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만2,000원선까지 책정이 가능하다.


급여대상은 12세 이하 모든 영구치로 치아우식증에 한하고,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30%로, 치아 1개당 2만5,000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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