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학회,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

2018.12.20 18:06:14 제806호

지부장협의회, 지난 18일 보존학회 헌소 철회 촉구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의회)가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보건복지부가 오랜 갈등과 난관을 헤치고 합의한 전문의제도를 무시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보존학회 등을 강력 규탄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는 “보존학회 등이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 해외수련자 및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중 유독 미수련자와 관련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만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치과계에 해묵은 갈등을 다시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 구강건강을 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하면 헌법소원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궁극적으로 본인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보여줘 국민과 치과계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면서 “치협 헌소대응특위와의 협상을 마지막까지 결렬시키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치과계를 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요건도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학회의 존재 이유마저 퇴색시키는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다툼에 대한 치협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보존학회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는 “치협 집행부는 보존학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철저한 법리적 대응을 함과 동시에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존학회 등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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