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120만원에 면허정지?

2018.12.24 17:59:14 제806호

고법 “재량권 남용, 300만원 미만은 경고”

제약사로부터 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120만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호소해 극적으로 구제됐다.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감안할 때 120만원을 받았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 A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A씨는 3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보건복지부도 행정소송에 앞서 처분의 이유를 120만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처분 금액이 변경된 만큼 300만원을 기초로 내린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120만원과 300만원은 금액이 2.5배나 차이가 나는데, 300만원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판단이다.

 

고등법원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벌금 500만원 미만의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규칙에는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은 과거 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새로운 규칙이 나온 이후인 만큼, 제재의 정도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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