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카카오톡 Q&A] 보험청구 시 초진, 재진 여부

2019.01.14 10:23:22 제808호

이번호부터 매주 주요 Q&A 연재

Q. 보험청구 문의입니다. 영유아 검진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자가 구치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재내원했습니다.
재내원 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검진만 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A. 영유아 검진 보험청구는 초진 일자로 산정하게 되므로(치료가 없었어도) 환자가 30일 이내에 재내원했다면 재진입니다.
일반 구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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