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대 인상, 동네치과 올해도 '한숨'

2019.01.10 14:20:51 제808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병의원 1인당 年 242~310만원 추가 부담” 전망



지난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75%에서 최대 8.1%의 인상률을 보여 오다, 지난해 16.4%가 인상되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올해도 10.9%가 인상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유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개원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대비 1인당 연간 최저 242만원, 최대 310만원의 추가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 인상은 근무시간과 사업장의 규모 및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업장 규모 및 근무시간 유형으로 구분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 40시간 근무 △4인 이하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 주 45시간 근무 △4인 이하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주 49시간 근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연간 1인당 242만3,007원이, 주 45시간은 267만4,583원, 주 49시간은 287만5,843원이 인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5인 이상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 주 45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주 49시간 근무 등의 근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주 45시간 근무는 280만370원이, 그리고 주 49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310만2,261원이 인상된다. 

이는 연간 1인을 기준으로 한 인상액이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스탭을 4명 두고 있을 경우, 연간 인건비 인상액은 총 969만2,028원에 달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자수는 4인 미만 또는 5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의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근로자수가 30인을 넘지 않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의료기관 폐업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폐업한 의료기관은 모두 3,047개소이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44.2%에 달하는 1,346개소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된 폐업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38.9%)가 꼽혔다. 

이어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급격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2019년 의료수가 협상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수가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현재도 저수가로 인해 일선 병의원은 운영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의 경우 일반적인 산업의 자영업자와 다르게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문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의 특성상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인력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인력에 대한 수가 신설 및 인건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업종에 병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계의 노동 정책 변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의원이 도산된다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응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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