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구성 공정성 논란 재점화

2019.01.14 14:24:07 제808호

지난 7일 건정심 개편방안 토론회서 ‘갑론을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중대한 기능과 역할에 비해 위원 구성 등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주관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의협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는 이평수 前차의과대학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현재 건정심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 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 문제를  짚었다. 공단과 심평원 등 공익대표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가입자 대표와 그 성격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평수 교수는 위원 임용 혹은 위촉 기준을 정비, 공익대표는 공급자 및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을 위촉하고, 가입자 대표는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자대표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의 영향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의 위원구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의과계도 거들고 나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병협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건정심 위원구성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익대표들은 결국 가입자대표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가계약 결렬 시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도 피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복지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복층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공단 즉 보험자의 역할을 재정립해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 및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건강보험 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건정심은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주요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조정기능을 강조해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조정 시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합 합의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재정운영위원회를 개편해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 구조에 가입자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이 패널로 참여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건정심 구성 및 운영과정, 전문성·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공익대표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에는 반론을 제기했다.

정 과장은 “정부가 특정단체나 입장을 편향적 대변하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업무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건정심 공익 대표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의협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의사결정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민 운동화 작업을 범사회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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