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치과보철 수가 인상

2019.01.14 14:19:46 제808호

주조금관 등 10개 항목 개정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나 비용을 규정해 산재환자 본인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보호확대 및 적정치료와 재활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일부 개정고시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과보철 지원금이 인상됐다. 인상된 치과보철지원 항목은 주조금관 등 10개 품목으로, 주조금관은 기존 34만원에서 42만5,000원으로, 3/4금관은 28만원에서 31만1,640원 등으로 인상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