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기 무섭다” 진료실 살해사건 ‘경악’

2019.01.14 10:23:47 제808호

의료인 보호장치 필요, 복지부-국회도 관련법 개정 나서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의료계는 물론 전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임 교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진료실 내 대피공간으로 몸을 피했지만, 간호사 등  진료실 밖 의료진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내 대피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복도에서 뒤쫓아 온 박모씨에게 수차례 가슴부위를 찔려 끝내 사망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환자보기 무섭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환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치료에 두려움을 갖거나 진료비에 불만을 표출하는 환자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현장이기에 진료 시 갖게 되는 위기감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A원장은 “그간 치과에서도 폭행, 살해사건이 발생해왔던 만큼 이번 사건이 준 충격은 더욱 크다”면서 “만일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피할 곳은 있는지, 자기방어를 할 수는 있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원장은 “환자가 들어서면 분위기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서 “진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환자들의 인식개선 및 관련 법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어쩔 수 없이 가스총을 사용한 의사를 희화시킨 장면이 방송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진료실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실제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료인 스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교육과 호신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을 기다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일단 몸을 피하고 경찰에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스총이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에 무거운 처벌이 동반되고 환자안전에 큰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와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그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외에도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일반 의료현장에서의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진료실 내 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변화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9월 본지가 치과의사 대상 진료실 폭언·폭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치과의사의 83.6%가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일상에서 폭력의 위협을 느낀다는 대답 또한 87.3%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응답자들은 법·제도 정비,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중대 사건을 통해 위기감이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지지부진했던 법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적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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