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치과 좋아요” 맘카페도 ‘댓글 조작’

2019.03.04 12:14:34 제814호

불법 바이럴마케팅 직원·의료인 등 26명 입건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구매해 맘카페 회원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올린 일당과 이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3곳 대표 등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허위광고를 의뢰한 의료인 13명, 의료기관 직원 4명 등 총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국 180여개 맘카페에서 회원을 가장해 활동하며 허위광고 2만6,000여개를 게시했다. 이들은 일명 아이디 불법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포털사이트 아이디 800여개를 이용해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가령 하나의 아이디로 ‘신경치료 잘하는 치과를 소개하달라’는 글을 올리고, 또 다른 아이디로 ‘지인 추천으로 쫛쫛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답글을 올리는 방식이다. 치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 주요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범행은 마케팅 회사인 줄 알고 입사했다 회사의 불법 실태를 보고 퇴사한 전 직원 A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숙련된 직원들은 1인당 30~40개의 업체를 맡아 후기를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허위광고를 의뢰한 의료기관 13곳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치과의사 김모 씨 등 의료인 13명과 병원 직원 4명이 포함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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