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모니터링 위한 홍보 및 시스템 마련 시급

2019.03.04 12:15:35 제814호

치협, 효율적인 모니터링 위해 회원 동참 호소
홈페이지 제보절차 단순화 작업은 우선돼야

현재 전국에서 노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광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신고 및 제보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회원 홍보와 신고 및 제보 시스템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인단체는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의료광고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는 받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게재한 의료광고 등이다. 

문제는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치협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의 부활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긴 했지만, 교통시설 내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더욱 확대된 사전심의 대상과 전국에 걸친 의료광고 게재범위를 모두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난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그 대안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회원의 동참을 호소했다. 즉 전 회원이 매일 같이 하는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자주 둘러보는 매체 또는 SNS 등에 게재된 불법 의료광고를 신고해달라는 것.

이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고, ‘신고 및 제보’를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놨으나, 회원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광고심의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제보된 불법 의료광고는 5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동참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편한 신고 및 제보절차도 의료광고 모니터링의 회원참여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회원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관 사이트로 링크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한다. 그 뒤 SN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그제서야 관련 사진 업로드 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신고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SNS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치협이 대회원 소통창구의 하나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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