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강화

2019.03.12 12:44:26 제815호

품질기준 통과 못한 장비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준해 규정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이번 개정을 통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규정과 관련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장비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를 비롯해 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다.


개정안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기관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복지부가 정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피폭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러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준하게 된다.


특히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검사기관 또한 등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또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또한 반드시 신고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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