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간무협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간협은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를 허용하는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제하의 성명서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간협은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간무협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며 “이번 법안은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온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표 김양근·이하 의기총)도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간무협 법정단체 지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기총은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면허권자이지만,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가 중앙회 설립을 할 경우 대한민국 면허와 자격체계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