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갈등 고조

2019.03.11 17:33:31 제815호

간협과 대립각…간호계 분열 VS 최소 권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달 13일 대표발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간무협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간협은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를 허용하는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제하의 성명서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간협은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간무협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며 “이번 법안은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권익 대변자 역할을 해온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간호조무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표 김양근·이하 의기총)도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간무협 법정단체 지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기총은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면허권자이지만,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가 중앙회 설립을 할 경우 대한민국 면허와 자격체계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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