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치과의사회, 내년부터 연회비 10만원 인상

2019.03.22 17:08:06 제817호

지난 15일 대의원총회서 결의, 2020년 회계부터 적용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가 오는 2020년부터 지부회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대전지부는 지난 15일 원광대 대전치과병원에서 제2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대전지부 연회비 10만원 인상 안’을 논의 끝에 대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무난히 의결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부회비 인상 필요성은 지난 9, 10대 집행부에서도 제기됐다. 하지만 개원가 경기불황을 감안해 회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지부회관 임대료 일부의 본예산 편입, CDC 잉여금 활용, 긴축재정 등을 통해 지부회비 인상을 억제해 왔다.


제안설명에 나선 대전지부 서영훈 재무이사는 “지금까지 긴축재정을 통해 회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음에도 현재는 대전치과의사신협 이전으로 회관 임대수입이 감소하고, 매년 열리던 CDC 개최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원 인건비를 동결해 왔으나, 직원 충원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현재 회원회비와 잡수입을 합한 예산액 중 인건비 비중이 52%에 달하는 등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더 이상 긴축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회비 면제회원의 급속한 증가또한 회비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회비 미납회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신규 회원 가입 독려는 물론 미납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비 납부율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번 10만원 회비 인상건은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2020년 회기 즉, 현 집행부 임기가 완료되고, 새로운 집행부 수입예산안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해 공감대를 이끌었다.


표결에서 재석 대의원 48명 중 과반수를 훌쩍 넘은 3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회비 인상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자 대전지부 조수영 회장 등 모든 임원들이 좌석에서 일어나 대의원들에게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회칙개정안 심의에서는 정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한 회원의 구분을 ‘개원의’, ‘봉직의’, ‘휴직의’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밖에 총회서는 회비 면제 대상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회칙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대전지부 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환급방법을 잔존기금 총액에서 기금을 납부한 회원의 수로 나눠 동일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대전지부 조수영 회장은 “회비인상안 및 회칙개정 등이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통과돼 감사하다”며 “집행부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임기 동안 회원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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