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치대 K교수, 전공의 성추행 논란 가중

2019.04.04 17:00:19 제819호

대여치‧전공의‧인턴 “진상규명 요구” 성명 발표
조선대치과병원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

조선대학교치과대학(이하 조선치대) K교수가 여성 전공의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이하 대여치)는 지난 1일 ‘조선치대 K교수의 제자 성추행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조선치대 K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학술대회 후 이어진 회식자리에서 K교수가 대학원 제자이자 같은 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를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여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2주가 넘도록 K교수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 전공의가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가장 긴급하고, 초보적 조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해 전공의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대여치에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K교수는 지난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상처를 받은 전공의에게 사과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공의가 불편할 것 같아 당분간 진료를 쉬고 있고, 지도교수도 변경됐다. 이미 해결된 사건이 왜 부풀려졌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앞으로 가족을 대하듯이 더욱 전공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공개사과 및 법적조치 촉구 확산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는 K교수의 해명과 달리 공개 사과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조선치대 전공의 및 인턴 62명은 K교수의 공개 사과 및 사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건의 진상규명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자 격리조치 등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대여치는 지난달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 전공의를 면담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K교수가 대학에서 고위 보직을 맡고 있는 점이 진상조사 등에서 피해 전공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고려해 조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조선대치과병원장, 조선치대학장 등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조선대치과병원으로 직접 항의방문에 나선 대여치는 조선대치과병원 손미경 원장과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기홍상 부처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대여치는 “피해 전공의가 K교수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가해자의 동료 교수 및 전공의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긴급 면담을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여치와의 면담에서 조선대치과병원 손미경 원장은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며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홍상 부처장 또한 “이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여치에 따르면 조선대치과병원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즉시 K교수와 피해 전공의의 진료시간을 조정,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곧바로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 후 교원인사위에서 징계여부 결정할 듯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신고에 대한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은 조선대 양성평등센터 담당자는 “본 센터는 접수된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분리조치와 관련, 병원 측에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는 “양성평등센터에 성범죄 피해 사건이 접수되면 15일간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을 검토, 가해자에게 처분될 징계안을 의결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교원 인사위원회로 회부돼 징계여부 및 수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은 대여치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의 징계를 미루는 것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인권을 방치하는 처사”라면서 “여타 교수 또는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체 조사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부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