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신고 '인터넷'으로

2019.04.04 13:45:28 제819호

4월 1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안전관리시스템'으로 통합관리

“서울의 한 개원의는 방사선 정기검사 이후 자료를 송부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검사 후 팩스로 자료를 보내던 기존의 방식 대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회원가입까지 변경된 양식을 따라야 했다.”

 

4월 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와 신고시스템이 전산화됐다. 지난해 10월 고지된 시스템 변경이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홍보 미흡으로 일선 개원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지자체·심평원·건보공단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장치별로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검사기관에 확인 후 신청해달라’는 안내문구가 있는 만큼 가격비교 후 검사비용을 확인하고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시스템에 접속해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후 성적서 발급 및 최근 검사일 조회 등이 가능하다.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안전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지자체와 심평원, 건보공단도 이 시스템 하에서 장치정보와 검사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검사기관에 신청해 성적서를 받고, 검사기관은 지자체나 심평원, 건보공단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검사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시스템’으로 통로가 일원화돼 업무는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치과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검사비용을 비교해 원하는 검사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검사기관이 치과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용자 가입 후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권한부가정보관리’에서 ‘신청가능’을 선택해 점검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검사신청 매뉴얼’에서 의료기관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검사기관 연락처, 수수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일정도 확정됐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과거에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오는 14일 부산·경남, 21일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23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6월 16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치과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 ‘치과의사 알림마당’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회원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은 편리해졌지만, 최근 복지부가 나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진단용 방사선촬영 장치 관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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