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4학년 이어 초1-특수학교로 확대

2019.04.25 16:11:32 제822호

초1 학생 치아홈메우기 비용 지원, 장애아동은 심화치료 연계

 

서울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하 서울시 치과주치의)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까지 확대 운영된다.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시 치과주치의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회원들의 참여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단순한 구강검진에서 벗어나 구강검진부터 교육, 간단한 치료까지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보호자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만여명, 지역아동센터 아동 8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3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치과주치의사업 추진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발의되면서 국가적인 사업의 모델이 되면서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여기에 대상자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제한됐던 치과주치의 대상자를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1학년은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종로, 동대문, 강북, 도봉, 서대문, 동작구 등 6개 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1학년의 경우 치아홈메우기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첫 번째 영구치인 제1대구치에 충치가 생기지 않은 학생으로, 1인당 총 4개까지 시술이 가능하며,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은 만18세 미만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운데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까지 확대한다. 이들에게는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질환에 대한 치료까지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아동은 서울대치과병원과 협력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는 25개 구 전체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참여하는 치과의 편의도 도모하게 됐다.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치과주치의는 영구치 우식유병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치과주치의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 구강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의 안착에 공헌해온 서울지부 또한 대상자 확대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덴티아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파노라마 촬영 도입, 사업비 현실화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