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회비 일반회계로, 김철수 집행부 ‘한숨 돌렸다’

2019.04.29 14:11:34 제822호

예·결산 심의 송곳 질의 ‘재무 투명성’ 부각
외부감사·기명투표제·대의원 증원은 부결

사실상 ‘적자 예산’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대의원들의 결단으로 기사회생했다.

 

지난 2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난상토론 끝에 김철수 집행부에서 요구한 약 58억원의 수정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의원총회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예결산 심의는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수년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전임 집행부 임원에게 이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소송의 학습효과, 포퓰리즘성 선거공약의 실효성, 올 한해 집행될 재정 및 회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이 어느 해보다 강조된 총회였다.

 

서울이 아닌 지방인 대구에서 개최돼 접근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11명의 대의원 중 185명이 참석해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열기를 뿜은 정기대의원총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8시간이 넘어가는 오후 6시 즈음해 마무리됐다.

 

 

임원 임면권 총회에도 부여 ‘권한 강화’

 

총회 당일 회무·결산·감사보고 이후에 집행부와 지부에서 상정한 총 5건의 정관개정안과 55건의 일반의안이 상정됐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을 재규정한 정관개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고 일반의안 대다수도 일사천리로 집행부 촉구안 등으로 채택됐다.

 

이번 총회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대의원총회의 권한이 상당 부분 강화됐다는 점이다. 집행부 임원 및 선관위원의 임면결의·선거관리규정 승인·재무업무규정 보고가 총회에서 이뤄지게끔 규정한 정관개정안은 집행부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 우려에도 모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총회 산하 정관및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 존치의 건도 찬성이 반대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채택됐다.

 

반면, 임시총회 소집 요구, 이사회 안건 상정 등을 명시해 지부장협의회 권한을 강화하자는 정관개정안은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 외에 치협 외부감사 상시 실시의 건도 제안설명 이후 집행부 입장을 듣는 등 상당 시간 논의됐으나, 이미 적법한 기준으로 회계를 집행하고 있다는 재무 담당 임원의 발언이 받아들여져 부결됐다.

 

 

수정예산안 통과, 올해만 ‘땜질’ 처방


이날 김철수 집행부는 약 53억원의 예산안 원안과 과년도 회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 회계에 산입하는 수정예산 1안, 2017년 3만원 인하했던 치협 회비를 다시 환원하는 수정예산 2안 등 총 3개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했다. 수정예산 1안과 2안은 모두 원안보다 약 5억원이 늘어난 58억원 규모였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원안은 이월금이 전무해 모든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수정예산 1안은 회비인하 공약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미흡한 면이 있고, 수정예산 2안은 실질적으로 회비를 10% 인상하는 안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설득에 직접 나선 치협 김철수 회장은 회비인상안인 수정예산 2안을 철회하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해보다 5억여원이 감액된 원안으로는 회무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촉구했고, 김민겸 재무이사 역시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약 4억원 정도의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에 산입해 주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호소했다. 예산안 심의는 서울지부 이준형 대의원이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며 증액의 불합리성을 강조할 정도로 찬반 격론이 이어졌고, 결국 표결에 들어가 찬성 127표, 반대 46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예산안 심의에 앞선 회무·결산보고에서는 ‘상근회장 급여 반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협회장의 급여 수령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김철수 회장은 “2년 전 선거 당시 급여 반납을 공약을 내걸었고, 이후 10개월간 성실히 이행했다”며 “다만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재선거에 돌입한 이후 급여 반납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공약에서 배제하게 됐다. 다만 정상적인 차기 협회장 선거를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의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발언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이번 치협 제68차 대의원총회는 협회 재정에 대한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질의, 구순구개열 고시, 보험 임플란트 환수 문제, 임플란트 TV 광고 제한 등 개원가 민생 현안에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모습 등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 할당을 골자로 한 대의원 50명 증원 정관개정안, 선택적 기명투표제 도입 등 총회 운영방식에 변화를 이끌고자 했던 안은 줄줄이 고배를 마셔 기존 대의원총회의 보이지 않은 장벽을 뚫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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