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유니트체어, 서울 한복판 치과돌팔이 출몰

2019.06.04 10:08:37 제826호

서울치과의사회, 자료수집해 수사당국에 고발
서대문구회 제보, 결정적 역할

 

2019년 서울 한복판에서 아직도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가 횡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치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유니트체어를 가정집에 떡하니 갖다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 대담함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치과의사회) 법제부는 최근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은 치과돌팔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피해자 B씨는 임플란트나 틀니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에 지레 겁부터 먹고,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치과돌팔이 A씨를 찾았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그는 치과돌팔이 A씨에게 약 60만원을 지불하고 틀니와 크라운 등의 보철시술을 받았다. 시술을 받고 약 한 달이 지나자 크라운을 씌운 B씨의 치아가 통째로 빠졌고, 새롭게 한 틀니도 맞지 않아 불편함 속에 살아야 했다. 피해자 B씨는 송두리째 빠져버린 자신의 치아를 기자에게 직접 보여주며 “충치가 가득한 치아를 이무런 처치도 없이 크라운을 그냥 씌워버렸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후 정상적인 치과를 찾은 피해자 B씨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틀니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소정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피해자 B씨는 다시 치과돌팔이 A씨를 찾아 비싼 시술비에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자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시술비를 더 받아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뻔뻔하게 환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200만원인데 180만원에 해주겠다!”

무면허 시술현장 포착, 증거확보

피해사실을 접수한 서울치과의사회 법제부는 곧바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먼저 환자로 가장해 치과돌팔이 A씨와 접촉, 상담일자를 잡았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치과돌팔이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빌라가 밀집해 있는 골목으로 길을 잡은 A씨는 그 중 한 빌라로 잠복요원을 안내했다. 여느 빌라와 다름 없는 완전한 가정집이었고, 안으로 들어가자 방 한 켠에 유니트체어가 놓여 있었다.

 

피해자 B씨는 시술을 받은 가정집에 치과돌팔이 A씨가 직접 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전화로 환자와 약속을 잡고, 그때만 그곳에 들락거리며 환자를 마주하는 마치 자신의 치과처럼 활용하고 있는 빌라라고 증언했다. 증거로 확보한 영상을 확인해 봐도 살림집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환자를 가장한 잠복요원이 틀니를 했는데 잘 맞지 않아 매우 불편하다고 하면서 브릿지를 할 수 없냐고 묻자, 치과돌팔이 A씨는 “브릿지를 하려면 (보철물을 가리키며) 다 뜯어야 한다”며 유니트체어에 누워보라고 권유했다. 여기 저기 한참을 들여다 본 치과돌팔이 A씨는 다시 한 번 “브릿지를 하려면 다 뜯어내고 새로 씌워야 한다”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다.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자 “하나에 20만원인데, 몇 개를 해야 할지 봐야 한다”며 입안을 들여다보고 숫자를 세기 시작한 뒤 “총 10개로 200만원인데 좀 싸게 해서 180만원에 해주겠다”고 인심쓰듯 말했다.

 

서울치과의사회와 서대문구치과의사회 공조로 이뤄낸 결실

이번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은 서울치과의사회와 구회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치과의사회 법제위원회다. 서울지부 법제위원회는 서울 25개구 치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위원으로 두고 있는 조직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사무장치과, 교차진료, 치과돌팔이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구 차원의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서울치과의사회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4월 19일자로 서울 25개 구 치과의사회에 하달하고, 서대문구치과의사회에서 4월 30일자 공문으로 제보를 해옴으로써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

 

서울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치과돌팔이에게시술을 받고 구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가 서대문구회 소속회원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감지할 수 있었다”며 “최일선에 있는 회원들의 제보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모범적 사례다. 앞으로도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 등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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