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內 기공실서 제작된 기공물은 불법?

2019.06.07 15:03:05 제827호

치기협, 전국 각 지부에 신고센터 개설 후 단속 예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가 치과 내의 기공실에서 온전한 형태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치기협은 지난달 30일 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공계 주요 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치기협 김양근 회장은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기공물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개의 필수장비를 갖춰야만 치과기공소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설립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치과 내에 존재하는 기공실은 이러한 규정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기공소처럼 완전한 형태의 기공물 제작이 아닌 기공물의 단순한 수리 및 보정으로 역할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치과 내 기공실에서 온전한 형태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얘기다. 치기협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최근 특정 보건소에서 행해진 치과 내 기공실의 기공물 제작 단속사례를 꼽기도 했다.

 

치기협 최병진 총무이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캐드캠과 3D 프린터 등 최신 장비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에 공급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치과 내 기공실에서의 기공물 제작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 내 기공실에서 온전한 형태의 기공물이 제작·유통된다는 것은 설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조된 기공물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라며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불량 기공물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되는 대로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에서 기공행위가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기공물 제작 의료기기업체 고발 등 기공계 업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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