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록비 ‘무료’

2019.06.07 14:51:47 제827호

의무 다한 회원에 한해,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은 4만5,000원 부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등록비를 회원의 의무를 다한 일반회원에게는 무료, 협회비 장기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4만5,000원을 부과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달 28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등록비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4월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회원 등록비 무료 요청(부산지부)’ 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치협은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확보를 위해 협회비 장기미납 회원의 경우 실비 차원에서 등록비 4만5,000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치협은 지난 4월 강원도 영동지역 산불재해와 관련해 재해 지역 이재민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부회장, 속초시치과의사회 구용 회장 등 강원지부 소속 임원과 치과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으며, 치협 재해성금에서 일정금액 지원도 의결했다. 재해 발생 당시 치협도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재해지역에 파견, 이재민 10여 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틀니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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