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前치협 부회장, 건보법 개정 국민청원

2019.06.07 14:59:40 제827호

“1인1개소법 위한 법 개정 서둘러야”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조치 부당 판결 이후 치과계 곳곳에서 대체입법이나 보완입법에 시급히 나서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박영섭 前치협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정 국민청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박영섭 前치협 부회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환수 소송에서 안타까운 판결이 나왔다”며 “의료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박 前부회장은 “사법부가 지적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해 국민들에게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알리고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제안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관련법 개정에 하나씩 박차를 가한다면 대법원 판결은 법 개정 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뿐더러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치과인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박영섭 前치협 부회장이 제안한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NwIhn)은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있다. 6월 10일 현재 박영섭 前치협 부회장의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1,611명으로 집계됐다.

 

최학주 기자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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