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020년 환산지수 2.29% 인상 확정

2019.07.08 13:49:43 제831호

건보종합계획 수립도…의협, 가입자 단체 반발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이 2.29%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이하 건정심)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를 최종 결정했고, 또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공급자 단체 측은 2020년 유형별 환산지수계약협상(수가협상)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환산지수 계약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를 제외한 모든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협상단은 내년도 치과 환산지수 3.1%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이외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으로 협상이 마무리됐고, 의원급은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 인상률이 최종 결정된 것.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이며,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그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의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해 건정심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이 같은 건정심 최종 결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 측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지원금 지급 없이 건보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도 당일 건정심 회의가 진행된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최대집 회장이 삭발을 강행하는 등 의원급 2.9%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가입자 단체 측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가입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은 동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9년 미지급금(3조7,031억원)을 정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기재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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