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늘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2019.08.19 14:28:42 제836호

5인 미만 치과도 신청 가능…1년에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사업장 규모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 5인 이상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미만도 가능한 항목을 두었고,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기준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 가능하다. 평균 3.5명의 직원이 근무했었다면 연평균 근로자를 3명으로 보고, 이보다 1명 이상 추가 채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추가 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명당 월 7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는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채용된다고 각각의 근로자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 중 하나는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을 도입한 것이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 2월에 추가 채용을 했다면 해당직원이 7월까지 재직한 이후인 8월이 돼야 임금지급 신청 요건이 된다.

 

또한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174만5,150원/주40시간 기준) 준수 및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 지원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중복 지원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지급신청서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사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www. ei.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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