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비상벨·보안인력 배치 필수

2019.08.22 10:49:40 제837호

오는 10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등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 및 대응법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 고유명칭을 동일 크기로 표시 △한글과 외국어 병행표기 시 외국어 표기면적 및 글자크기는 한글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가 삭제됐다. 반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을 명칭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항목을 확대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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