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전 본인부담금 청구는 위법

2019.08.22 10:51:09 제837호

기존 술식에서 목적, 방법 바뀌었다면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 본인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이후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했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결로 관심을 모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기존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보고 환급을 명했고, A씨의 소송이 진행됐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에 비해 목적이나 부위, 방법에 있어 차이가 큰 만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인 것은 맞지만 침술에 의한 효과는 미미하고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점 등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새롭게 도입되는 신의료기술 평가과정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된 후 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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