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언니’ 등 환자 매칭앱 위법성 없나?

2019.09.10 14:13:31 제839호

시스템상 의료기관 알선 의심…복지부는 의료광고로 취급

의료기관 광고를 실어주고 관심 있는 환자를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피부과, 안과, 치과 등으로 확산됐던 해당 광고기법이 최근에는 치과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상담받기’ 버튼을 누르면, 임플란트와 충치치료, 교정 등 치료를 받고자 하는 질환과 원하는 가격과 지역, 그리고 △거리 △최신시설 △아프지 않은 치료 등 우선하는 조건 등을 입력하면, 각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치과를 찾아주고, 상담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매칭시켜주는 ‘알선’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이 유인알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한 의료광고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다만, 게재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법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스템 자체가 ‘알선’이라는 위법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광고의 내용만을 문제삼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대상 의료광고 단속결과를 보면, 의료기관과 환자를 매칭시켜주는 시스템 자체보다는 게재된 의료광고 내용의 위법성만을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가 단속의 대부분이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환자 매칭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들의 운영 방식은 질환과 거주지역 등 환자의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같은 제3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매칭해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역시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명확한 기준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