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시 환자에 문자 고지 추진

2020.01.02 11:32:44 제854호

진선미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달 의료법개정안을 발의, 의료기관 휴·폐업 시 환자고지 의무를 강화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안내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선미 의원 등 10인은 관련 내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문자로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안내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진료기록부 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나 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 또는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폐·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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