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선, 2월 적용

2020.01.13 11:33:07 제855호

재충전 1년 이내 불가, 1일 최대 4개 한도 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안이 나왔다. 급여 이후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로,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재충전 기한에 대해서는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고, ‘일정기간 충전 전후 처치 급여 불인정’하고, ‘충전당일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일부 산정’이라는 조건도 붙는다. 또한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까지 인정하던 것에서 ‘치아우식증’으로 한정되고, 적용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제한된다. 1일당 산정 한도 기준도 신설돼 ‘1일 최대 4개 한도’로 제한하고, ‘선천성 결손치아로 확인된 치아’도 인정한다.

 

기존에 없었거나 두루뭉술했던 규정들이 다소 까다로워지고 제약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정책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모니터링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아말감 등 기존 급여가 감소하는 등 대체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과다 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적정 소요재정은 현행 542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수가나 본인부담금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타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과 비교해본다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의과에서는 최근 초음파가 급여적용됐지만, ‘사용량(재정) 연동관리’라는 단서가 붙었다. 급여 이후 이용량이 많아지면 수가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고지한 것이다. 전국민적 호응을 얻었던 MRI 급여화의 경우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66~171% 과다지출된 것으로 분석됐고, 이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럼만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80%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본인부담금의 인상은 급여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급여화 이후 뒤따르는 사후 모니터링, 그리고 이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치과계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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